안씨와 함께 금품 수수한 혐의 받는 前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형 집유로 감형
'배임증재 혐의' 강종현씨 징역 1년6개월 선고…코인업체 관계자는 무죄
재판부, '수사 트리거' 강씨 진술 신빙성 없다고 판단…"설득력 크게 부족"
안씨, 특가법상 사기 혐의도 무죄 판단 받아…"'기획사 투자' 변명 설득력 有"
상장을 도와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 2023년 9월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4년7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1152만원도 명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와 함께 상장 청탁을 대가로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제공한(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씨는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이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씨의 경우 강씨에게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말~2022년 초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억원을 안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고 안씨와 이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5월 당시 안씨와 이 전 대표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녹취록에서) 상장 후에 금품 제공을 하겠다는 논의들을 하고 있지, 상장 전에 미리 50억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며 "(강씨의) 주요 진술이 (재판) 절차 내내 수시로 번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위적이거나 설득력이 크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20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특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없는 두 혐의를 하나의 공소사실에 같이 기재했다"며 "20억원을 (연예 기획사)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씨의 변명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경우 강씨에게서 명품 시계 1개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명품 가방 2개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강씨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수수 가액이 감소한 점과 명품 시계를 반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강씨 역시 원심의 징역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