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금연구역·광고 제한 전면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03 12:00  수정 2026.02.03 12:00

ⓒ게티이미지뱅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제품까지 규제가 확대되면서 금연구역 사용 금지와 광고 제한, 건강경고 표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광고 규제, 담뱃갑 건강경고 표시 의무,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정의에서 제외돼 광고와 판매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유통이 이어지며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담뱃갑과 광고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정기간행물,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와 국제여객선 등 일부 공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와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나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성인인증장치 부착도 의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 안내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강화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