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패가망신' SNS 글 삭제에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불법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세금·외교·부동산 등 관련 국정사항을 X(구 트위터)에 게시하고, 그 중의 일부는 심지어 슬그머니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안철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으로 보존돼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내는 사례"라며 "참고로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X정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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