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 감치 두고 "조력권 심각하게 위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0 14:19  수정 2026.02.10 14:20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지난 3일 감치 집행 당시 설명 요구

특검 "본 사건과 무관" 주장하자 양측 신경전 벌이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감치 집행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후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다른 재판이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 상황에서 어떤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건 피고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가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이 전처럼 집행된다는 사실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 피고인에게는 조력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황 설명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감치 명령 집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이 "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양측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아까 말씀한 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다시 말한 뒤 재판 진행을 이어갔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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