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원공급계약 맺었다고 저작재산권 양도 인정 안 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9 10:34  수정 2026.02.19 10:35

작곡가 A씨, 리듬게임 제작사 상대 손배소 제기

"저작권 침해 따른 부당이득 반환해야"

1심·2심, '음원공급계약=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해석

대법, 저작권법 10조 들며 "저작권, 원고에 원시적 귀속"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음원공급계약에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작곡가 A씨가 게임개발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사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C사는 지난 2011년 7월 C사가 A씨에게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제공하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어 C사에 제공했고 C사는 해당 음원들을 리듬게임에 수록했다.


그러나 C사는 2017년 3월 파산해 D씨에게 음원을 양도했고 같은 해 8월 C사 대표는 B사를 새로 설립하고 D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사들였다. 이와 함께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음원공급계약이 음원에 대한 공연권,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는 음원공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며 "C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10조를 들며 원고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B사에 공급했더라도 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사가 맺은 계약서에 'B사가 A씨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제외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A씨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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