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내란죄 수사 적법성 인정한 법원에…"존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19 17:00  수정 2026.02.19 17:00

공수처 "이번 판단, 공수처 법적 권한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 제시한 것"

"수사 과정서 법적 논쟁 지속됐지만…법령과 판례 등 근거해 신중히 판단"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이어갈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직후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수행해 왔다"며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법적 논쟁이 지속됐지만,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관련 법령과 판례 등에 근거에 신중하게 판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에 대해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관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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