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징역 30년' 김용현…1심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2.19 20:26  수정 2026.02.19 20:26

재판부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주도적으로 준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봤다.


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을 체포·구금하라며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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