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양형에 군대 동원해 국가 전복하려 한 중대성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
"초범, 고령 등 이유로 감형해준 판단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면서 "그 뜻과 용기에 부응해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든든한 법치국가, 다시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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