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놓칠 뻔" 지급 만료일 임박해 찾은 당첨자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2.20 11:47  수정 2026.02.20 11:47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에 임박해 당첨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1년 전 추첨된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A씨는 지급 만료일을 코앞에 두고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수령해갔다.


ⓒ뉴시스

A씨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9일까지였는데, 은행이 설날 연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것이라 더욱 화제를 모았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지급기한이 만료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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