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자친구 살해한 30대…2심도 징역 14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0 11:31  수정 2026.02.20 11:31

2심 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불리 정상 참작해 형 정해"

대전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5시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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