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이었다…면허 정지 수준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2.21 13:55  수정 2026.02.21 18:39

김인호 산림청장의 면직 사유가 ‘음주운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김 청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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