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빙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실시…내달 3일까지 자율개선 기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4 12:00  수정 2026.02.24 12:01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3월은 해빙기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추진된다.


우선, 집중점검에 앞서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점검으로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 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에도 배포한다.


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굴착면·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사고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며 “해빙기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놓치지 말고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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