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처장 "사법 3법,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 미칠 수 있는 내용 담겨"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안,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예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25일 오후 시작됐다.
회의를 주재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 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처장 및 각급 법원장들을 비롯해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 43명이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처장은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는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둔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이 폭넓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도는 3심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왔다"면서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