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재판 청탁 명목 32억원 챙겨"
사기 고의 없었다며 무죄 주장…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씨가 실제로 대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 피해자와 비용을 같이 모아서 전달했고 그 자금은 모두 김씨가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 추가 선임 의사로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를 물색하고 노력했지만, 사정이 있어 선임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이 있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얘기다.
김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차회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법관이나 사건 관련 재판장과 인맥이 없었고, 판사에게 청탁해 각종 사건 결과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2회 공판을 열고 이들을 고소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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