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내달 5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6 14:25  수정 2026.02.26 14:25

1심 재판부, 한 전 총리에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 선고

대부분 공소사실 인정…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한 전 총리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허위 공문서)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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