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조건부 반출 허용…“엄격한 보안 조건 전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27 14:34  수정 2026.02.27 15:59

국외반출 협의체서 조건부 반출 심의·의결

영상 보안처리·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제휴 기업이 서버에서 정보 가공…제한된 데이터 반출

ⓒAP/뉴시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반출 허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조건부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실제 거리 50m를 지도 상 1cm로 줄인 1대 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해왔다.


구글은 그동안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지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해외 서버에 정밀 지도를 보낼 수 없어 장소 정보(POI)만 표기할 뿐 도보·자동차 길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고 호소해 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구글은 지난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협의체는 반출 허가를 최종 결정했는데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했다.


우선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와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은 가림 처리토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을 단서로 달았다.


특히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다만 내비게이션이나 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된 제한된 필요 데이터는 반출 가능하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토록 한다.


보안 사고 대응과 관련해선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 상주하도록 하고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 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하는 등 조건 이행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쳐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에는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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