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사의 표명…취임 42일 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7 15:10  수정 2026.02.27 15:10

"사법제도 개편 논의, 국민에 이익 되는 방향 이뤄져야"

범여권, 이르면 오는 28일까지 사법 3법 국회 처리 완료 계획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취임 42일 만에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박 처장은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후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처장은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내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도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개혁 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박 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제28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박 처장은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 내 엘리트 코스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법원행정처장을 맡기 전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일선 재판 및 사법행정 업무를 두루 섭렵한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뛰어난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기도 하다.


박 처장은 지난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판사·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어 3심까지 끝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한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중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오는 28일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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