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14억700만원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02 12:00  수정 2026.03.02 12:01

서면 미발급·검사결과 미통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온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 ▲지연이자 13억9236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 미지급 등의 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800만원,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13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해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온시스템은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1067건에서 통지의무를 위반했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원을 미지급했고,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추가로 14억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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