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역량강화' 중심 형사사법 체계 발전 방향 논의
수사 전문성·법률 역량 조화, 보완수사 체계 등 쟁점도
대한변협 "형사사법 제도 개편, 충분한 검토 등 거쳐 추진돼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데일리안DB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정합성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재입법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 전문성과 법률 역량의 조화,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및 사법적 통제 장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권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가 참여해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적 검토와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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