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뇌물공천 강선우·김경 구속…李대통령·與,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3.04 08:33  수정 2026.03.04 08:35

"사고 치면 탈당시켜 꼬리 잘라"

"李대통령, 본인부터 돌아보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잘못해도 국민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시의원이 뇌물 공천으로 나란히 구속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바로 밑의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퍼줘도, 최측근 김용이 불법 자금을 받아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언제부터인가 사고 치면 탈당시켜 꼬리만 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 정당에서 1억원에 공천장을 팔고, 그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알고도 무마하고 김경 공천을 줬다"며 "뇌물 공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선우·김경 공천뇌물은) 이재명(대통령의) 민주당 시절 범죄"라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본인부터 돌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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