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6…정부, 원·하청 교섭 현장 밀착 지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4 08:30  수정 2026.03.04 08: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정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 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온 만큼,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으로,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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