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기업 공모…ESG·탄소규제 대응 지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05 12:00  수정 2026.03.05 12:01

EU CBAM·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지원

3월 6~20일 접수 협약전형으로 상생 참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상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지침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2월 25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이행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에 전 세계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은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위한 기반 구축과 데이터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후부는 2022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정보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와 원청이 지원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형 ‘협약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과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이다. 신청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계는 갖췄으나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3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신청 시 5점의 가점을 받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보증료 0.2~0.4%p ‘녹색공정전환보증’은 0.4~0.5%p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후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 발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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