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수익금 개인보험 예치”…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 적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05 12:00  수정 2026.03.05 12:00

수사의뢰, 환수, 행정처분 등 115건 지자체 통보

수익금 1억5000만원 개인보험 예치 사례도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조금 부당 집행과 회계 관리 부실 등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수익금을 개인 명의 보험에 넣어두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828개 시설 가운데 규모가 비교적 큰 12개 시설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회계 관리 부실이 3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시설 설치기준 미흡이나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 운영 위반은 12건, 채용 절차 위반이나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사례는 8건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보조금 환수 금액은 3400만원이다.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 운영 자산 취득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 시설장이 법인 대표와 겸직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시설 회계나 입소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된 금액은 3억8400만원 규모다. 운영수익금을 행정청 허가 없이 기관 운영비나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의뢰된 사례 가운데에는 시설 수익금 1억5000만원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에 예치했다가 해약한 뒤 기존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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