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고서 위험 설명 미흡 사례 확인
환노출 ETF·커버드콜 상품 투자 오해 가능성
총보수 외 기타 비용·거래비용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접할 때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를 접할 때 투자위험과 총보수 등 핵심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부 광고나 온라인 콘텐츠에서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투자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상장 ETF 종목 수도 2021년 533개에서 1058개로 약 2배 늘었다.
금감원은 먼저 ETF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광고에서 만기매칭형 ETF 등을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사례가 있으나 ETF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광고에서 강조하는 장점뿐 아니라 상품 구조에 따른 위험 요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환노출형 해외주식 ETF의 경우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이 발생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광고에 제시된 수익률 역시 특정 기간의 성과일 수 있는 만큼 기간 단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특정 시기의 성과를 근거로 높은 수익이 지속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나 ‘업계 최저’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의 경우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ETF 투자 시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 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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