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정부, 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13  수정 2026.03.12 11:14

한국 포함 중국·EU·일본 등 주요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

이익균형·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USTR은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울 살펴보면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


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돼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오는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정부는 동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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