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39  수정 2026.03.12 11:39

퇴직금 청구 소송서 한화오션 손 들어줘

"근로제공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회사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이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해 노동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과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기업에서 다수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일부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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