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유통 구조 ‘통행세’ 문제 제기
실질 수수료율 업계 평균 상회 지적
태광산업 본사 전경. ⓒ태광산업
태광그룹이 롯데홈쇼핑의 내부거래를 문제 삼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쇼핑이 중간 유통 구조를 통해 ‘통행세’를 가져가며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법인명 우리홈쇼핑)은 최근 롯데홈쇼핑이 내부거래를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대한화섬·티시스 등을 통해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이 납품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중간에 개입해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에서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제휴수수료를 지급한다. 또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 임차인에게도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 측은 사실상 롯데홈쇼핑이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을 수수료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2006년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이후 약 19년간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 납품업체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은 약 27% 수준이다. 태광 측은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이 수수료를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2월 롯데쇼핑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한도를 확대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올렸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내부거래 규모를 기존 291억원에서 67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현재 롯데홈쇼핑 이사회는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태광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타사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백화점몰과 동일한 구조”라며 “관계사와의 거래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수수료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롯데홈쇼핑과 백화점이 약 5대 5 비율로 나누고, 백화점은 해당 수수료를 다시 파트너사와 분배하는 방식”이라며 “납품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태광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직매입 상품은 일반 판매 수수료 방식보다 수수료율이 높은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 “롯데백화점 상품 거래는 지난 19년간 동일한 구조로 운영돼 왔고 그동안 태광 측 이사들도 관련 안건에 동의해 왔다”며 “갑자기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홈쇼핑 측은 “주주사의 정상적인 문제 제기는 수용하고 개선하고 있으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