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유정복 경선 참여 문 열렸다…직무정지징계처분 정지 의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05 16:44  수정 2026.03.05 16:47

"최고위서 '직무정지 처분 정지' 의결

박희영 용산구청장 복당 언급 없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 1관에서 서남권 대개조 2.0 기자설명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직무정지징계처분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지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어제(4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 정지를 의결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 의결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직무정지가 되는 부분은 법 위반 혐의에 기소된 자에 대한 것으로, 다만 징계 특례가 있어 정지 의결이 가능하다"며 "윤리위가 어제 이를 의결했다. 의결대로라면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 모두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주장(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기소 당했다.


임종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인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경우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와 최고위에서 징계처분을 정지 의결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기소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졌던 직무정지처분이 정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유 시장 등의 경선 참여 및 입후보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됐다.


이밖에도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총 6인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입당자에 대한 구체적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탈당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복당안을 심사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이듬해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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