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198조원 상호관세 납부액 돌려줘라”…환급 절차 개시 명령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3.05 20:34  수정 2026.03.05 21: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도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4일(현지시간) 수입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주라고 미 정부에 명령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이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상황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펜타닐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턴 판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필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관세 환급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하며 이미 납부한 기업 모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지시했다.


그는 이어 세관국경보호국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산정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개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수로는 3400만 건, 금액은 1345억 달러(약 198조원) 규모다. 이중 1920만 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은 환급해야 할 관세액을 1750 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다만 미 행정부 측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집행정지 등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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