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승진 행사에 배우자 초청 문화 이어와
출산·난임 지원 등 가족친화 복지 제도 확대
"배우자 내조 덕분에 성장" 창업주 철학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왼쪽)와 부인 강정숙 씨(오른쪽)가 올 1월 에코프로 시무식에서 열린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가족친화 경영을 강화하며 여성 존중 기업문화 확산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임직원 가족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가족친화 문화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지난 1월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강 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초청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했던 고생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화는 해외 행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28일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준공식에는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권우석 전 에코프로비엠 대표,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 이태근 전 에코프로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배우자들이 참석했다.
에코프로는 가족친화 복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미취학 자녀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실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 학용품, 중고등학교 입학 시 축하 선물을 제공한다. 만4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발달장애 또는 발달지연 판정을 받은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연 240만원 한도 내 특수교육비 실비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시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연6일 난임 휴가 중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부인들의 내조가 있었기에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동채 창업주의 지론"이라며 "이런 문화가 기반이 돼 여성 인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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