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이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실제 음주량을 둘러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 측으로부터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에 누리꾼들은 "4병 아니고?", "그 말을 누가 믿나", "잔이 맥주잔 아니고?", "끝까지 쿨하지 못하네" 등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소주 4잔만으로도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을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낮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즉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르면 소주 4잔은 대부분의 성인 남성에게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소주 1잔을 50ml, 도수 17%로 가정하면 4잔에 담긴 알코올 총량은 약 26.8g에 달한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체중 70kg 남성은 약 0.038%, 60kg 남성은 약 0.045%가 산출된다. 수치만 보면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단속 기준(0.03%)을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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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체중이 가볍거나 공복 상태에서 빠르게 마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소주잔을 넉넉하게 따라 한 잔당 70~80ml 정도로 마셨다면 실제로는 5~6잔 분량에 해당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체질이라면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마지막 음주 후 30~6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를 마치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 시점에는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 성별, 공복 여부, 음주 속도, 측정 시점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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