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펀드 LP·인프라 금융·공동대출 등 출자·융자 업무 전반 적용
고의·중과실 제외 손실 제재 면제…민간 금융 참여 확대 유도
5년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자금조달 기반 강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제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가 면제된다.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진행되는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업무 전반이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경우를 비롯해 정책성 펀드에 LP로 참여하는 간접투자, 인프라 사업 공동 투·융자, 저리대출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민성장펀드가 기업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공동 출자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출자 업무에 면책이 적용된다.
또 민간 운용사가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에 금융기관이 LP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사업에서 선·후순위 대출 또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정책 금융 프로그램이다.
정부보증채권 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 자금 75조원을 합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투자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고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기관이 사후 검사나 제재 부담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면책 특례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 결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민성장펀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민간 금융의 생산적 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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