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로 24억원 챙겼다…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11 10:56  수정 2026.03.11 10:56

미공개정보 이용 58건 ‘최다’…이어 부정거래·시세조종

코스닥 비중 67%…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 코스피 8배

부당이득 금액 증가…부정거래 수법 고도화·지능화 영향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다.


혐의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이었다. 인공지능(AI) 등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은 4건 발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67.3%)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 시장은 28건(28.6%), 코넥스 시장은 2건(2.0%)으로 파악됐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유가증권시장(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미공개정보 이용(50.0%) 대비 높았다.


부당이득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늘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신속 심리 체계를 도입해 시장감시·심리소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거래시간 연장·대체거래소 도입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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