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방통위,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 부과 확정
MBC,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동시 제기
법원, 2024년 9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효력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법원이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문화방송)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MBC는 해당 장면에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에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아 송출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24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인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고,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확정했다.
이에 MBC는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동년 9월 MBC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 전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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