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까지 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 교육 기준이 법령으로 구체화된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과 대상, 위탁 기관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담겼다.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 유형과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종사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 운영 방식도 제시됐다. 복지부 장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조직,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