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한도 3000만원→6000만원…자부담 전면 폐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00  수정 2026.03.12 11:00

기업 참여 문턱 완화…비용부담 최소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한도가 3000만원에서 2배 확대한 6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최대 500만원)이 전면 폐지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이달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업 예산을 전년 10억8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25년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미국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게는 현장에서 1대1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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