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예쁘네" 6살 신체 만진 80대男...말리던 엄마 폭행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3.12 11:21  수정 2026.03.12 11:21

6살 여아의 신체를 만진 80대 남성이 이를 말리던 아이 엄마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다.


ⓒJTBC 영상 갈무리

제보자 A씨는 당시 6살과 3살인 두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80대 남성 B씨가 다가왔다고 전했다. B씨는 갑자기 6살 딸에게 접근해 "예쁘다"며 신체를 만졌고, A씨가 제지했으나 B씨는 엘리베이터를 탄 뒤에도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A씨가 재차 제지하자 B씨는 갑자기 폭행을 시작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뒷목을 잡아끌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요즘 것들은 지 자식이 뭐 되는 줄 안다. 네 애 좀 만지면 안 되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탔던 다른 승객은 겁에 질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JTBC 영상

사건 이후 큰 딸은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추행 혐의까지 더해 고소하려 했으나, 아이가 받을 충격을 우려해 상해 혐의로만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상해죄만 인정돼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이 또 다른 성추행 피해를 겪으면서 당시 사건을 떠올리며 극심한 불안과 공황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악몽을 꾸거나 자해 행동까지 보이던 딸은 자신의 몸을 만졌던 B씨의 손톱에 낀 검은 때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특히 A씨는 "방송에 제보한 것을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조언도 들었지만 이를 감수하고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A씨 공개한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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