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행위·적정 반출량 살펴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과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 감시에 나선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사재기 고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에 대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13일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살핀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 감시도 진행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 확인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세청은 최고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돼 조속히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사재기 고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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