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산자원 채취 ‘시간·장소’ 제한
ⓒ클립아트코리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을 환영했다.
12일 국회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구와 방법, 수량 등으로 한정했던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에 ‘시간과 ‘장소’를 새로 추가했다.
수협중앙회는 “그간 어촌 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이 무분별하게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특히 야간에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어업인의 생계 수단인 양식 수산물까지 채취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어촌 사회의 시름도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야간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장 등 특정 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해루질 가능 시간과 장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해루질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규제 강화를 건의해 왔다. 노동진 회장이 전국 어촌 현장을 돌며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당위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밤낮없는 해루질로 고통받던 어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택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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