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가면 쓴 ‘사익’의 탐욕…골프장 법카 금지 선동의 가려진 실체 [윤희종의 스윗스팟]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3.16 07:00  수정 2026.03.16 07:5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특정 골프 소비자단체에서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 금지’나 ‘접대비 세금 혜택 축소’ 같은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고물가에 지친 골퍼들의 감정을 자극해 특정 산업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선동이다.


무엇보다 “접대비 세무 처리를 규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는 주장은 세법의 기초조차 망각한 경제적 자해(自害) 행위다. 법인의 접대비 손비 처리는 특정 업종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 기업이 영업 활동을 위해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조세 원칙이다.


이를 골프 업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용 처리가 막힌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 그 타격은 골프장의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로 직결된다. 경영이 악화된 골프장이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시장의 문법이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 질 저하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하향 평등화’의 전주곡일 뿐이다.


규제론자들이 ‘가성비의 천국’으로 칭송하는 일본 골프의 현주소는 사실 소비자단체의 주장 같은 과도한 규제가 만든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일 뿐이다. 일본 골프 산업이 무너진 결정적 계기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직후 단행된 가혹한 접대비 규제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 접대비를 죄악시하며 1인당 5,000엔이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자 법인 수요라는 핵심 엔진이 꺼져버렸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1991년부터 15년간 무려 630여 개의 골프장이 연쇄 도산했다.


역사는 이처럼 공익의 탈을 쓴 규제가 어떻게 산업을 황폐화하는지 증명해왔다. 1920년대 미국을 휩쓴 ‘금주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도덕적 사회를 만들자”는 종교단체의 공익적 명분 뒤에는, 합법적인 주류 시장을 파괴하고 불법 밀매 독점권을 쥐려 했던 마피아와 밀매업자들의 치졸한 사익이 숨어 있었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린 그들의 선동 끝에 남은 것은 범죄 조직의 배를 불린 ‘검은 이익’과 몰락한 관련 산업뿐이었다.


지금 우리 골프 산업을 향한 규제 선동 역시 이 기만적인 ‘금주법의 악몽’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정작 겨누는 곳은 골프 산업에 몸담은 20만 종사자의 생존권이다. 코스 관리직 6만 명, 캐디 4만 명, 식음료 및 주변 서비스업 종사자 10만 명 중 상당수는 지방의 청년과 중장년층이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법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그 타격은 골프장 소유주가 아니라 골프장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20만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수십 배 높은 4%의 재산세 중과세를 감내하며 지자체 세수의 효자 노릇을 하는 골프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꼴이다.


이미 정부는 그린피 상한제를 가동하며 정책적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정의의 사도인 양 휘두르는 규제의 채찍이 정작 누구의 등을 때리게 될지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추악한 사익’이다. 기존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초토화한 뒤, 그 빈자리를 본인들의 사업 모델로 채우려는 치졸한 계산이 이 소동의 본질임을 시장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특정 소비자단체의 '공익 코스프레'에 휘둘려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표심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수사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섣부른 규제의 칼을 든다면, 그것은 국정이 아니라 사익을 앞세운 술수에 국가 시스템이 부화뇌동하는 꼴이 될 뿐이다. 정책은 시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해야지,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 동원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의 탈을 쓰고 2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본인 장사의 땔감으로 쓰려는 위선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했다. 명심해야 한다. 공익을 사칭해 시장을 교란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탐욕스러운 도발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글 / 윤희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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