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청년 지원사업 확대 추진…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 간담회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16 15:30  수정 2026.03.16 15:30

오는 26일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청년미래센터를 찾아 청년 당사자 의견을 들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전북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6일 시행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청년 당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사업을 8개 시도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온라인 신청 창구 ‘청년ON’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장학금과 생계비 등 민간 연계 지원을 제공하고 아픈 가족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한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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