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에 무상 여론조사 58회 받고 김영선 등 공천 영향력 행사"
尹 측 "명태균 및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 체결한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첫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해 출석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한 강혜경·김태열씨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고, (김 여사가) 출석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출석과 증언거부권은 별도로 본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나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된 것은 단 세 차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교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된 여론조사라 보기 어렵다. 또 명씨가 홍보효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 1심에서 김 여사와 명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명씨 측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까지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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