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7일 40대 남성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찰, 조만간 범행 동기 등 조사…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 방침
법원ⓒ데일리안 DB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