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앤에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대, 안전장치가 신뢰의 관건’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입력 2026.03.18 10:32  수정 2026.03.18 10:32

ⓒ법무법인 로앤에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실물 경제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STO)과 실물자산(RWA) 토큰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치 안정성을 담보한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추세다.


하지만 결제 효율성의 이면에는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장치’ 마련이 디지털 금융 도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Pegging)하여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금융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로 규정할지, 혹은 ‘가상자산’으로 국한할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규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활성화될수록 국경 없는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며,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추적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고 있지만,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로앤에이 (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착을 위해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제도적 안전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측은 “유럽의 미카(MiCA) 법안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엄격한 예치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상환권을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국제 공조가 뒷받침되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신뢰받는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명확한 라이선스 체계 마련과 함께, 발행-유통-결제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시장 안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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