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표지판 지원 등 정착 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된다. 현장 혼선을 줄이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보완 조치가 잇따라 마련됐다.
음식점 수가 단기간에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자율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영업장에서 수기 작성이나 QR 방식으로 반려동물 동반인이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식탁 간격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격 조정이 필요 없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매장 내 이동 관리 방식도 완화됐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케이지, 유모차에 두는 경우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장치 역시 한 종류만 구비해도 운영이 가능하다.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필요하다. 고정형뿐 아니라 이동형, 접이식 칸막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매장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도 기반 안내 서비스도 도입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도 도입 이후 확산 속도도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 첫째 주 287개소였던 음식점은 셋째 주 기준 802개소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시설비용 지원, 안내 표지판 제공, 사전컨설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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