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 유죄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충실 보도 해달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로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로 확정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언론인과 언론에게 정중하게 한 가지 요구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 봉투 사진까지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는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최근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즈는 2014년에 161년 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며 "당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수석은 각 언론사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나, 대상 매체와 상세 기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과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조차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율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선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며 "이후는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언론중재법 17조1항에 (보장관) 추후보도 청구권은 '3개월 내'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보도를 별도로 지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사 각자 입장과 정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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