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 제도 개선 착수
경기·전북 시범사업 추진
민간 거래 기준으로 가격 정합성 확보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조달 물품의 고가 논란 해소를 위해 단가계약 의무구매 제도를 자율화하고 가격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감사원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로 인한 고가 조달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 가격 논란과 관련해 경쟁 체계 도입과 가격 검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MAS 의무구매 제도가 일부 품목의 가격을 시중보다 높게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달청은 제도 개선과 가격 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110만 개 이상의 품목이 등록돼 공급되고 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시중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사례가 있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의무 구매를 자율화해 공공 조달 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체 판단에 따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년간 경기도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MAS 규정을 개정해 공공 조달용 특수규격을 배제했다. 민간 거래 규격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격 비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민간 거래 실적이 있는 물품만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조달 가격과 시중 가격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 쇼핑몰 가격 비교 기능도 구축해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공공 조달 시장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 경쟁을 촉진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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