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노쇼’ 사기 예방 위해 경찰청과 MOU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20 14:29  수정 2026.03.20 14:30

사기 예방 알림창 확인해야

공공조달 이용 가능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경찰청과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해 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두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조달업체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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