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등 확인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기관과 협력해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오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와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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