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니파 등 위험국 21곳 지정…입국 시 Q-CODE 의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24 09:10  수정 2026.03.24 09:11

4월 1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질병관리청

정부가 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재조정했다. 해당 지역 방문자는 입국 시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4일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올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이다.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력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이 포함됐다.


질병별로 보면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이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 일부 지역, 인도, 캄보디아가 포함됐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13개국,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대상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1분기 24개국에서 3개국 줄었다. 멕시코와 베트남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이 감소했고, 에티오피아는 마버그열 유행 종료로 제외됐다.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상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검역관리지역은 172개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을 방문한 입국자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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